작성자조** 작성일2020-06-29 조회수156 제목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안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개념○ ‘근로(조기취업) → 학습(취업준비)’ 중심 현장실습으로의 전환(2018년)- 현장실습을 조기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(취업약정 및 취업연계 기업 등에서 운영)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구분(개선) 학습중심 현장실습비고교육과정 연계전공과 연계한 OJT(학습중심)기계,토목,건축,전기,전자 전공 적합도 검증현장실습운영 기간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(수업일수의 1/3 범위 이내)까지 가능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최소 1주 이상 최대 3개월(수업일수의 1/3 범위 이내)까지 가능운영 형태취업 준비과정으로 운영 현장실습 계약현장실습표준협약서 수당 등학교 또는 기업에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교육부 1일 30,000원 지급 예정기업 시간당 7,100원 지급 권장신분학생 관련 법령직업교육훈련촉진법 현장실습 운영 계획○ 다양한 산업체 현장의 직무능력을 체험하고 진로 선택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실시 현장실습은 수업을 대신하여 산업체에서의 현장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의 자율적인 의사로부터 시작하며, 기업-학교-학생 간 학습중심 현장실습 참여 후 해당 기업에 채용된다는 것을 상호간에 약정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○ 실시 예정일: 3학년 2학기○ 산업체 현장실습 유형 :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,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, 학습중심형 현장실습, 글로벌현장학습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○ 현장실습 기간 출석: 출석인정 결석○ 현장실습 기간 교과 수업: 현장실습을 학교 수업으로 인정○ 현장실습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학교에 연락합니다. 담당부서: 취업지원부 064-797-3263○ 현장실습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도 담당부서로 연락 바랍니다. 한림공업고등학교장 첨부파일 현장실습 가정통신문1.hwp ( 124.0 Kb ) 목록 다음글 2020년 전기과 1,2학년 학부모 설명회 개최 안내 이전글 가정통신문(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수칙 안내)